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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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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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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2.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95조에 따른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1호
등록말소
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2호
등록말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경고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4호
등록말소
마.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6개월등록말소
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1)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아.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9호
등록말소
차.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10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카. 법 제9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11호
경고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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