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4.11.4.>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 | |
| 유형 | 이관시기 |
| 관인류 | ㆍ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
| 견본류 | ㆍ생산 후 60일 이내 |
| 상징류 | ㆍ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ㆍ기관 폐지 시 |
| 기념류 | ㆍ행사, 사업 종료 시 |
| 상장ㆍ상패류 | ㆍ수상 후 1년 이내 |
| 사무집기류 | ㆍ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
| 그 밖의 유형 | 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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