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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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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8조의2제2항 및 제5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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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4.11.4.>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
유형이관시기
관인류ㆍ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견본류ㆍ생산 후 60일 이내
상징류ㆍ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ㆍ기관 폐지 시
기념류ㆍ행사, 사업 종료 시
상장ㆍ상패류ㆍ수상 후 1년 이내
사무집기류ㆍ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그 밖의 유형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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