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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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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제8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제9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제11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17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1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제21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22조
기록물의 분류
제23조
편철 및 관리
제24조
기록물의 정리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25조
기록관리표 등
제26조
보존기간
제27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8조
접근권한 관리
제29조
보존방법
제30조
보존장소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31조의2
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제32조의2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33조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34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34조의2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제34조의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36조의2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
제38조의2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제3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제41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43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개정 2010.5.4>
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제45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제4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제46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제4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4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4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5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등
제5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52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5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5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제54조의2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제54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제54조의4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개정 2010.5.4>
제55조
간행물의 관리
제56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57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개정 2010.5.4>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59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개정 2010.5.4>
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제61조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제62조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62조의2
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제62조의3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8절
기록관리 평가 및 관리 상태의 점검 <개정 2020.5.26>
제63조
기록관리 평가
제64조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
제6장
삭제 <2007.7.26>
제65조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개정 2026.8.25>
제66조
비밀 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제69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표의 관리
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71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10.5.4>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73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74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74조의2
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제74조의3
기록물의 대여
제74조의4
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7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제76조
제77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제7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78조의2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제79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80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81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제82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8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제8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11장
보칙 <신설 2026.8.25>
제85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19985호
2007.4.4
제2017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07.7.18
제2019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7.26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8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7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5.6
제22148호
2010.5.4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508호
국새규정 2010.11.30
제22673호
2011.2.22
제22940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30
제23091호
국가장법 시행령 2011.8.22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1.12.21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23호
2013.9.13
제2537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11
제25693호
2014.11.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126호
2015.3.3
제2679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30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1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6.4.26
제27460호
2016.8.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03호
2017.9.19
제29563호
2019.2.26
제30584호
2020.3.31
제30700호
2020.5.26
제3083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558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3.29
제32772호
2022.7.5
제33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023.6.27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506호
2025.5.20
제36607호
2026.8.25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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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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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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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8조의2제2항 및 제5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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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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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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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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