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8. 25.>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 |||||||||||
| 구분 | 종이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 전자 기록물 | 행정 박물 | |||||||
| 1. 서고 |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m2 |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 실소요공간 | ||||||
|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40∼60% | ||||||||||
| 하중 | 고정식 | 750㎏f/m2 | |||||||||
| 이동식 | 1,000∼1,200㎏f/m2 | ||||||||||
| 2. 사무공간 면적 | 작업실 | 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 |||||||||
| 열람실 |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 ||||||||||
| 3. 시설ㆍ장비 | 공기조화 설비 | 항온ㆍ항습설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정한다) | |||||||||
| 온ㆍ습도계 | 서고당 1대 | ||||||||||
| 소화 설비 |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 ||||||||||
| 보안 장비 | 폐쇄회로 감시장치 | ||||||||||
| 탈산ㆍ소독 장비 | 설치 | ||||||||||
| 복원ㆍ시청각 장비 | 설치 | ||||||||||
| 매체수록 장비 | 설치(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 ||||||||||
| 4. 보존환경 | 온도(℃) | 20±2℃ |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 20±2℃ | |||||||
| 습도(%) | 50±5% |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 40±5% | 50±5% | |||||||
| 공기질 | 미세먼지(PM-10): 50㎍/㎥ 이산화황(SO2): 0.05ppm 이하 산화질소(NOx):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400 ㎍/㎥ | ||||||||||
| 조명 | 보존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 ||||||||||
| 비고 1.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ㆍ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탈산(脫酸: 산성 제거)ㆍ소독 장비, 복원ㆍ시청각 장비,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
| 2. 특수기록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 |||||||||||
| 구분 | 종이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 전자 기록물 | 행정 박물 | |||||||
| 1. 서고 |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m2 |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 실소요공간 | ||||||
|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40∼60% | ||||||||||
| 하중 | 고정식 | 750㎏f/m2 | |||||||||
| 이동식 | 1,000∼1,200㎏f/m2 | ||||||||||
| 2. 사무공간 면적 | 작업실 | 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 |||||||||
| 열람실 |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 ||||||||||
| 3. 시설ㆍ장비 | 공기조화 설비 | 항온ㆍ항습 설비 | |||||||||
| 온ㆍ습도계 | 서고당 1대 | ||||||||||
| 소화 설비 | 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 ||||||||||
| 보안 장비 | 폐쇄회로 감시장치 | ||||||||||
| 소독 장비 | 설치 | ||||||||||
| 매체수록 장비 | 설치(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 ||||||||||
| 4. 보존환경 | 온도(℃) | 20±2℃ |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 20±2℃ | 20±2℃ | ||||||
| 습도(%) | 50±5% |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 40±5% | 50±5% | |||||||
| 조명 | 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 ||||||||||
| 비고 1.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ㆍ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소독 장비,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관리대상이 소량일 경우,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저온함 등을 활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4. 서고의 하중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록물과 서가 중량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
| 3. 기록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 |||||||||||
| 구분 | 종이기록물 | 전자기록물 | |||||||||
| 1. 서고 |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m2 | 실소요공간 | |||||||
|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40∼60% | ||||||||||
| 하중 | 고정식 | 750㎏f/m2 | |||||||||
| 이동식 | 1,000∼1,200㎏f/m2 | ||||||||||
| 2. 사무 공간 면적 | 작업실 | 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 |||||||||
| 열람실 |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 ||||||||||
| 3. 시설ㆍ장비 | 공기조화 설비 | 항온ㆍ항습 설비 | |||||||||
| 온ㆍ습도계 | 서고당 1대 | ||||||||||
| 소화 설비 |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 ||||||||||
| 보안 장비 | 이중 잠금장치 설치 | ||||||||||
| 매체수록 장비 | 설치(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 ||||||||||
| 4. 보존환경 | 온도(℃) | 20±2℃ | 20±2℃ | ||||||||
| 습도(%) | 50±5% | 40±5% | |||||||||
| 조명 | 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 ||||||||||
| 비고 1.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서고의 하중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록물과 서가 중량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기록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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