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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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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8조의2제2항 및 제5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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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8. 25.>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분종이기록물시청각기록물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면적고정식1만권당 99m2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실소요공간
이동식고정식 면적의 40∼60%
하중고정식750㎏f/m2
이동식1,000∼1,200㎏f/m2
2. 사무공간 면적작업실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열람실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ㆍ장비공기조화 설비항온ㆍ항습설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정한다)
온ㆍ습도계서고당 1대
소화 설비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폐쇄회로 감시장치
탈산ㆍ소독 장비설치
복원ㆍ시청각 장비설치
매체수록 장비설치(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온도(℃)20±2℃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
습도(%)50±5%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50±5%
공기질미세먼지(PM-10): 50㎍/㎥
이산화황(SO2): 0.05ppm 이하
산화질소(NOx):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400 ㎍/㎥
조명보존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1.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ㆍ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탈산(脫酸: 산성 제거)ㆍ소독 장비, 복원ㆍ시청각 장비,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특수기록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분종이기록물시청각기록물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면적고정식1만권당 99m2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실소요공간
이동식고정식 면적의 40∼60%
하중고정식750㎏f/m2
이동식1,000∼1,200㎏f/m2
2. 사무공간 면적작업실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열람실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ㆍ장비공기조화 설비항온ㆍ항습 설비
온ㆍ습도계서고당 1대
소화 설비자동소화시설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폐쇄회로 감시장치
소독 장비설치
매체수록 장비설치(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온도(℃)20±2℃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20±2℃
습도(%)50±5%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50±5%
조명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1. 흑백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자기매체류의 온ㆍ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소독 장비,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관리대상이 소량일 경우,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저온함 등을 활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4. 서고의 하중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록물과 서가 중량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기록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분종이기록물전자기록물
1. 서고면적고정식1만권당 99m2실소요공간
이동식고정식 면적의 40∼60%
하중고정식750㎏f/m2
이동식1,000∼1,200㎏f/m2
2. 사무 공간 면적작업실근무인원 1명당 7m2(장비공간 별도)
열람실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시설ㆍ장비공기조화 설비항온ㆍ항습 설비
온ㆍ습도계서고당 1대
소화 설비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보안 장비이중 잠금장치 설치
매체수록 장비설치(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수록 장비)
4. 보존환경온도(℃)20±2℃20±2℃
습도(%)50±5%40±5%
조명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전시관 50∼200럭스(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원본전시 기준)
비고
1. 매체수록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서고의 하중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록물과 서가 중량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기록관의 장은 보존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및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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