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11.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 | |
| 유형 | 범위 |
| 관인(官印)류 | ㆍ국새(國璽) 및 기관장의 직인 등 |
| 견본류 | ㆍ화폐, 우표, 훈장ㆍ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
| 상징류 | ㆍ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
| 기념류 | ㆍ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
| 상장ㆍ상패류 | ㆍ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
| 사무집기류 | ㆍ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
| 그 밖의 유형 | 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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