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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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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8조의2제2항 및 제5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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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11.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
유형범위
관인(官印)류ㆍ국새(國璽) 및 기관장의 직인 등
견본류ㆍ화폐, 우표, 훈장ㆍ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상징류ㆍ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기념류ㆍ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상장ㆍ상패류ㆍ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사무집기류ㆍ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그 밖의 유형ㆍ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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