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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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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8조의2제2항 및 제5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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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25.>

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기록물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1.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증명자료 또는 업무참고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3. 원본의 형상 또는 재질 등이 특이하여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4. 그 밖에 원본과 보존매체의 중복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1. 보존가치는 높으나 열람 빈도가 높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2. 그 밖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존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보존하여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다만, 다른 법령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