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1.4.>삭제
| 국가지정기록물 제 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서 기록물명 : 종 류 : 수 량 : 위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록원장 [인] |
| 소유자 | 주 소 | 보존장소 | 교부연월일 | 확인 |
| 변 경 사 항 | ||||
| 소유자 | 주 소 | 보존장소 | 재교부연월일 | 확인 |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기록물을 처분하였을 때(처분후 30일 이내) 2. 지정기록물을 위탁, 기증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지정기록물 관리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