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1.4.>삭제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4. 3.> 등록번호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생산등록번호 2. 접수등록번호 비고 1. 등록번호 표기란의 크기는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2. 등록번호 표기란의 첫째 줄에는 등록번호를 적되,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행정지원과인 경우: 행정지원과-123 3. 등록번호 표기란의 둘째 줄 괄호 안에는 생산ㆍ접수일자를 적는다. 다만, 민원문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함께 시ㆍ분까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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