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1.4.>삭제
|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0.5.4>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 ||||||||
| 재분류된 비공개 총 건수 | 비공개 유형 | |||||||
|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제1호) |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 (제5호) |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 특정인의 이익ㆍ불이익 (제8호) | |
| ※ 비공개 유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로 하되, 동일 건에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비공개 사유를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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