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1.4.>삭제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4.11.4.>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제42조 관련) 1. 이수학점 및 수료의 기준 가. 이수학점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할 것 나. 수료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료자는 최소 학점(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자로 할 것 2. 교육 기간 및 방법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할 것 3. 교육과목 개설 기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다음의 영역별 교육과목에 관한 강좌를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하되,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강좌는 반드시 개설한 과정으로 할 것 4. 교수요원 기준 가.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기록물관리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중 1인은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으로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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