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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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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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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골재채취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골재채취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1호200만원350만원5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1항제2호200만원350만원5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3호200만원35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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