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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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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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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3. 4. 25.>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의 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2호
골재채취중지
1개월
골재채취중지
2개월
골재채취중지
4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1) 채취금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허가취소
2) 그 밖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3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4호
골재채취중지
1개월
골재채취중지
2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골재채취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1조
제1항제5호
골재채취중지
1개월
골재채취중지
2개월
허가취소
바.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6호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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