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비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나. 삭제 <2016. 6. 30.>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부존위치 및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비용 2.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비용 가.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3.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한 비용 가.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나.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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