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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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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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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비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나. 삭제 <2016. 6. 30.>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부존위치 및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비용
2. 하천점용료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비용
가.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3.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한 비용
가.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나.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