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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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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령자인재은행(폐지,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폐지,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9호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11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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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7. 1.>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 년도)
1. 일반 현황 ※ 작성 및 제출 근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2. 고령자 고용현황 ※ 전년도에 발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정년 제도 운영 현황 ※ 차등 정년 제도란 직급 또는 직종별로 정년을 다르게 설정한 정년 제도를 의미합니다.

작성자: 소속 부서(팀): 직책: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전화번호팩스번호
소재지대표자 성명
①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 일용직, 임시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 용역ㆍ파견근로자는 수급인(용역회사) 및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이고, 도급인(발주회사) 및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님
55세 이상 근로자 현황
② 합계55 ~ 59세60세 이상
( )명( )명( )명( )명
③ 고령자 고용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를 적습니다)
※ 고용률 = (②55세 이상 근로자 수 / ①전체 근로자 수) × 100
( )%
④ 정년 제도 유형
(해당 번호 1개만 “○”표시를 합니다.)
단일 정년 제도차등 정년 제도정년 제도 없음
123
⑤ 단일 정년 제도 채택기업의 정년
※ ④ 정년 제도 유형 중 “1번 단일 정년 제도”에 표시한 사업장만 해당 연령 1개에 “√”표시를 합니다.
60세61세62세63세64세65세66세67세68세69세70세 이상
⑥ 차등 정년 제도 채택기업의 최고 정년과 최저 정년
※ ④ 정년 제도 유형 중 “2번 차등 정년 제도”에 표시한 사업장만 적습니다.
※ 예를 들어, 연구직 65세, 전문직 62세, 일반직 60세가 정년인 경우 최고 정년에는 65세, 최저 정년에는 60세를 적습니다.
최고 정년최저 정년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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