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0.4.29>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7.12> | (앞면) | ||||||
| 제 호 신분증명서 | |||||||
|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남·여): | |||||||
| 사진 (2cm×2.5cm) | |||||||
| 위 사람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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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mm×65mm[보존용지(1종) 120g/㎡] | |||||||
| (뒷면) |
| 관련 법조문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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