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0.4.29>삭제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명 칭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 접 수 | | 검토확인 | | 결 재 | | 청장 지청장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 |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 | 지방노동관서 | 지방노동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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