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0.4.29>삭제
| [별표] <개정 2010.7.12> |
|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7.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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