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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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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령자인재은행(폐지,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폐지,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9호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11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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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0.7.12>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7.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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