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 | ||||||||||
| 보상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청구인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파괴 또는 불타 없어진 재산 | 소재지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과세 또는 시가표준액 | 보상신청 금 액 | ||||
| 「계엄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파괴 또는 불타 없어진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 ||||||||||
| 첨부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 . . 신청인 성명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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