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2. 20.> | |||||||||
| 보상금지급청구서 | |||||||||
| 청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보상금 입금 계좌번호 |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 접수번호 | 보상심의회 보상 제 호 | 결 정 일 자 | |||||||
| 결정주문 | |||||||||
| 보상금액 | |||||||||
| 「계엄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보상액을 수령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합니다. | |||||||||
| 첨부 1. 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서) 정본 1부. 2.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보상청구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 . . 청구인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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