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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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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시영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구호자 인계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편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지급 청구서(신규, 추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일부, 전부)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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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19. 6. 25.>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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