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별표 6] 외국어능력등가산점(제15조제3항관련) | |||||||||
| 구 분 | 외 국 어 능 력 (0.5) | 국 외 연 수 (0.5) | |||||||
| 토 익 600점 이상 | 토 익 550점 이상 | 토 익 500점 이상 | 2년이상 | 1년이상 | 6월이상 | 3월이상 | |||
| 평 정 점 | 0.5 | 0.3 | 0.2 | 0.5 | 0.3 | 0.2 | 0.1 | ||
| ※ 비 고 1. 외국어능력 가산점과 국외연수 가산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토익외의 LATT등 외국어평가 취득점수별 평정점은 위 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국외연수는 외국대학 및 대학원 이수, 재외공관주재관 및 국제기관 파견등을 포함하며, 그 기간은 당해계급에서 연수한 것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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