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계급별ㆍ경과별ㆍ 직무분야별 및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기준일(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해양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된 계급이상에 해당되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 산입되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준일부터 10년이전 까지로 한다.
영 제7조ㆍ영 제9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은 10월말일,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의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총경인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경정이하의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각각 평정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이하 "근무성적평정자"라 한다)는 3인으로 하되, 제1차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제2차근무성적평정자는 제1차근무성적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3차근무성적평정자는 제2차근무성적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평정자를 3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근무성적평정자 및 제2차근무성적평정자 또는 제2차근무성적평정자 및 제3차근무성적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경인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근무성적평정자와 제2차근무성적평정자는 각각 15점을, 제3차근무성적평정자는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를 평정한다.
② 경정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30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20점으로 하며,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에 있어서 제1차근무성적평정자와 제2차근무성적평정자는 각각 7.5점을, 제3차근무성적평정자는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피평정자가 총경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근무성적평정자 및 제2차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성격ㆍ적성 및 발전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평정표의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표와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
| 계급 | 총경 | 경정이하 |
| 등급 | | |
+---------------+---------------------------+---------------------------+
| 수 | 47점이상 | 19점이상 |
+---------------+---------------------------+---------------------------+
| 우 | 40점이상 47점미만 | 16점이상 19점미만 |
+---------------+---------------------------+---------------------------+
| 양 | 25점이상 40점미만 | 10점이상 16점미만 |
+---------------+---------------------------+---------------------------+
| 가 | 25점미만 | 10점미만 |
+---------------+---------------------------+---------------------------+
② 각 근무성적평정자가 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외유학으로 휴직한 자의기본경력의 평정은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년간을 대상으로 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기간은 당해계급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자의 전 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해양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총평정점은 기본경력평정점과 초과경력평정점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② 기본경력평정점은 별표 1, 초과경력평정점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총경ㆍ경장 및 순경의 초과경력평정점은 별표 3, 경정의 초과경력평정점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적은 총경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고위정책교육과정의 성적을, 경정이하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과정 또는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필수교육과정의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7>
② 교육훈련성적은 총경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평정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평정점 계산에 있어서 소숫점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0.27>
① 해양경찰공무원이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승진대상자명부작성기준일전 10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0.11>
1. 특수지의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1월마다 0.03점
가. 특수지의 "다지" 및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나. 각급 경찰기관의 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
다. 경찰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
라. 함정 또는 항공기의 승무요원 및 잠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감사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② 해양경찰공무원이 외국어능력 또는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 내지 별표 7에 규정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위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0.10.27>
③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을 2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한다.
① 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서장 및 정비창장은 소속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경력평정표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성적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10.29>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작성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을 한 경우에는 3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③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일 현재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거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자를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④ 영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 영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는 자를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의 순위를 조정한다.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명부의 난외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4.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인을 찍고 난외에 정정사유를 기재한다.
5.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난외에 퇴직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삭제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삭제 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서장 및 정비창장은 소속해양경찰공무원중 경장이하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4.10.29>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해양경찰공무원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① 영 제15조ㆍ영 제16조ㆍ영 제18조ㆍ영 제19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소집된 승진심사위원ㆍ승진심의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 승진심사위원ㆍ승진심의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8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계별 심사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1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③ 제2단계 심사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배제된 자를 제외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수ㆍ우ㆍ양ㆍ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의 인원수를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④ 제3단계 심사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단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① 제25조의 규정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선발한 자를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선발된 자가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한 때에는 각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중 나머지 인원중에서 제25조제4항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이를 선발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방법 및 기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선발통계표
② 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서장 및 정비창장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결과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23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의 과목(동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과목을 포함한다) 및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9와 같다.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33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1.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 <2004.10.29>
② 영 제38조제6호 단서에서 특별승진의 계급범위가 경감 이하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공적자"라 함은 해양경찰청장이 공약한 주요사범을 검거한 자,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실적이 뛰어나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자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1. 중요첩보 제출
2. 밀입국자ㆍ영해침범자ㆍ밀수자 등 검거
3. 해난구조
③ 삭제 <2004.10.29>
삭제 <2004.10.29>
① 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ㆍ반투표로써 행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 및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
영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사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0.10.27>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연례적으로 행하는 유공자의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기타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