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별표 7] <개정 2004.10.29> 전문교육이수등가산점(제15조제3항관련) | |||||||||||
| 구 분 | 자 격 증(0.5) | 전 문 교 육(0.5) | |||||||||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보건·정보처리분야기술사, 해기사 1급 | 법무사, 행정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 ·보건·정보처리분야기사 1급, 해기사 2급 | 공인중개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 ·보건·정보처리분야기사 2급, 해기사 3급 | 직무전문화 교 육 | 학위취득 | |||||||
| 4주 이상 | 3주 이상 | 2주 이상 | 1주 이상 | 박사 | 석사 | ||||||
| 평정점 | 0.5 | 0.3 | 0.2 | ||||||||
| 0.2 | 0.15 | 0.1 | 0.05 | 0.5 | 0.3 | ||||||
| ※ 비고 : 1. 자격증가산점과 전문교육가산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점으로 평정할 수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4. 직무전문화교육은 당해 계급에서의 경찰공무원교육기관·군위탁교육 또는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위탁에 의하여 이수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2이상의 교육을 수료한경우에는 합산하되,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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