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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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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기본경력평정점수표[총경∼순경][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초과경력평정점수표[경감∼경사][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초과경력평정점수표[총경·경장·순경][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초과경력평정점수표[경정][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산능력가산점[제15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외국어능력등가산점[제15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교육이수등가산점[제15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승진심사수칙[제2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찰공무원승진시험과목표[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무성적평정표[총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무성적평정표[경정이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승진심사대상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진심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진심사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승진심사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승진임용예정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탈락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승진심사대상자및승진임용예정자선발통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별승진임용예정자및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교육이수등가산점[제15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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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04.10.29>
전문교육이수등가산점(제15조제3항관련)
구 분자 격 증(0.5)전 문 교 육(0.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보건·정보처리분야기술사, 해기사 1급법무사, 행정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 ·보건·정보처리분야기사 1급, 해기사 2급공인중개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 ·보건·정보처리분야기사 2급, 해기사 3급직무전문화
교 육
학위취득
4주 이상3주 이상2주 이상1주 이상박사석사
평정점0.50.30.2
0.20.150.10.050.50.3
※ 비고 : 1. 자격증가산점과 전문교육가산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점으로 평정할 수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4. 직무전문화교육은 당해 계급에서의 경찰공무원교육기관·군위탁교육 또는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위탁에 의하여 이수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2이상의 교육을 수료한경우에는 합산하되,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