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별표 8] 승진심사수칙(제24조제3항관련) |
| 1.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2. 경찰공익과 국립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능력있고 발전성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심사에 있어서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5. 각 위원은 심사개시 후 종료할 때가지 심사장외에 출입을 금한다. 6. 각 위원은 심사관계자외의 자와의 면회나 외부와의 연락을 금한다. 7. 심사중 특정대상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편견에 치우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토의된 내용은 누구에게나 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9. 심사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심사서류를 복사하거나 심사에 사용한 서류를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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