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9건 · 미완 5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2.10.9>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3.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2.10.9>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10.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8. 6. 19.>삭제
| 승진심사 수칙(제23조제3항 관련) 1.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2. 각 위원은 경찰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각 위원은 능력 있고 발전성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각 위원은 심사를 할 때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 5. 각 위원은 심사가 시작된 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 외의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6. 각 위원은 심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면회하거나 외부와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각 위원은 심사 중 특정대상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편견에 치우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8. 각 위원은 토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9. 각 위원은 심사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 각 위원은 심사 서류를 복사하거나 심사에 사용한 서류를 반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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