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9건 · 미완 5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2.10.9>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3.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2.10.9>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10.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8. 6. 19.>삭제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2. 31.> | ||||||||||||||||||||||||||||||||||||||||||||||||||||||||
|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7조제3항제2호 관련) | ||||||||||||||||||||||||||||||||||||||||||||||||||||||||
| 1.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기준 | ||||||||||||||||||||||||||||||||||||||||||||||||||||||||
| 평가요소 | 내용 | 단위 | 배점 | |||||||||||||||||||||||||||||||||||||||||||||||||||||
| 시 소재지 이상 지역 근무자 | 군 단위 이하 지역 근무자 | |||||||||||||||||||||||||||||||||||||||||||||||||||||||
| 가. 중요 범죄 등 검거실적 | ·국가안전을 해치는 주모자급 검거 ·살인·강도·소매치기 등 강력범 검거 ·절도범 및 그 밖의 경비사범 검거 ·방범사범 단속 | 1건 1건 1건 1건 | 10 3 1 0.2 | 10 5 2 0.4 | ||||||||||||||||||||||||||||||||||||||||||||||||||||
| 나. 홍보 및 제안 실적 | ·언론보도를 통한 경찰홍보 실적 - 전국 일간지 게재 및 TV·라디오 홍보 - 지방지 및 월간지·주간지 게재 ·제안 규정에 따른 장려상 이상 수상자 | 1회 1회 | 5 2 10 | 5 2 10 | ||||||||||||||||||||||||||||||||||||||||||||||||||||
| 다. 경비업무 등 근무실적 | ·다중 범죄 진압·출동 ·경호경비 및 산악수색 출동 | 1회 1회 | 0.2 0.2 | 0.3 0.2 | ||||||||||||||||||||||||||||||||||||||||||||||||||||
| 라. 업무 기획·수립 및 민원업무 등 수행 | ·행정연구서 채택·시행 ·경찰서 단위 이상 계획 수립·시행 ·재조사 사건 처리 ·민원업무 처리 | 1건 1건 1건 1건 | 10 1 0.2 0.2 | 10 1.3 0.3 0.3 | ||||||||||||||||||||||||||||||||||||||||||||||||||||
| 마. 경찰 경비정·항공기 운전 및 정비업무 수행 | ·25일 이상 승무·승선 또는 정비 (조종사의 경우 20시간 이상) ·21일 이상 24일 이하 승무·승선 또는 정비 (조종사의 경우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0일 이하 승무·승선 또는 정비 (조종사의 경우 10시간 미만) | 1개월 1개월 1개월 | 1.3 1.0 0.5 | 1.3 1.0 0.5 | ||||||||||||||||||||||||||||||||||||||||||||||||||||
| 바. 통신기기 수리 및 근무실적 | ·통신기기 등 수리 ·암호자재의 제작·관리 ·전산입력 시행 | 1건 1건 1건 | 0.2 0.5 0.2 | 0.2 0.5 0.2 | ||||||||||||||||||||||||||||||||||||||||||||||||||||
| 사. 그 밖의 근무실적 | ·27일 이상 근무 ·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 ·23일 이하 근무 | (공가·출장·연가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 | 1개월 1개월 1개월 | 1.3 1.0 0.8 | 1.3 1.0 0.8 | |||||||||||||||||||||||||||||||||||||||||||||||||||
| ※ 비고 1. 사목의 그 밖의 근무실적: 학교·부속실·유치장·상황실·외딴섬·출장소·교통외근·초소 근무 및 과학수사업무 실적을 말한다. 2.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3. 평정점: 평정대상자가 받은 점수의 최고점은 15점으로 하고, 이를 5분의 2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 ||||||||||||||||||||||||||||||||||||||||||||||||||||||||
| 2. 포상 등 평가기준 | ||||||||||||||||||||||||||||||||||||||||||||||||||||||||
| 구분 | 상 | 벌 | ||||||||||||||||||||||||||||||||||||||||||||||||||||||
|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 구분 | 점수 | 징계·경고 구분 | 점수 | |||||||||||||||||||||||||||||||||||||||||||||||||||||
| 가. 개인 |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경찰청장 및 각 부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검찰총장 표창 각 청(廳)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특별검사,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장ㆍ중앙경찰학교장ㆍ경찰수사연수원장ㆍ경찰병원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ㆍ시ㆍ도 교육감ㆍ지방검찰청검사장ㆍ군단장(교육사령관을 포함한다) 표창 101단장·기동단장·경찰서장·사단장 표창 기동대장·여단장·지방검찰청 지청장 표창 의무경찰중대장·연대장 표창 | 20 15 12 7 5 4 3 2 1.5 1 | <징계> 강등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견책(영창·근신을 포함한다) <경고> 경찰청장 - 불문경고 - 직권경고 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시ㆍ도경찰청장 - 불문경고 - 직권경고 경찰서장·기동단장·의무경찰중대장·기동대장 - 불문경고 - 직권경고 | 30 25 20 15 10 8 6 4 2 1 1 0.5 0.5 0.25 | ||||||||||||||||||||||||||||||||||||||||||||||||||||
| 나. 단체 | 상 | |||||||||||||||||||||||||||||||||||||||||||||||||||||||
| 훈격 구분 | 수여받는 단체 (유사 단위 단체 포함) | 점수 | ||||||||||||||||||||||||||||||||||||||||||||||||||||||
| 대통령 표창 | 계·팀 | 6 | ||||||||||||||||||||||||||||||||||||||||||||||||||||||
| 과 | 3 | |||||||||||||||||||||||||||||||||||||||||||||||||||||||
| 경찰서 | 2 | |||||||||||||||||||||||||||||||||||||||||||||||||||||||
| 국무총리 표창 | 계·팀 | 3 | ||||||||||||||||||||||||||||||||||||||||||||||||||||||
| 과 | 2 | |||||||||||||||||||||||||||||||||||||||||||||||||||||||
| 경찰서 | 1.5 | |||||||||||||||||||||||||||||||||||||||||||||||||||||||
|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 계·팀 | 2 | ||||||||||||||||||||||||||||||||||||||||||||||||||||||
| 과 | 1.5 | |||||||||||||||||||||||||||||||||||||||||||||||||||||||
| 경찰서 | 1 | |||||||||||||||||||||||||||||||||||||||||||||||||||||||
| 시ㆍ도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 표창 | 계·팀 | 1.5 | ||||||||||||||||||||||||||||||||||||||||||||||||||||||
| 과 | 1 | |||||||||||||||||||||||||||||||||||||||||||||||||||||||
| 경찰서 | 0.5 | |||||||||||||||||||||||||||||||||||||||||||||||||||||||
| 경찰서장·101단장·기동단장 표창 | 계·팀 | 1 | ||||||||||||||||||||||||||||||||||||||||||||||||||||||
| 과 | 0.5 | |||||||||||||||||||||||||||||||||||||||||||||||||||||||
| ※ 비고 1. 상 점수 합계에서 벌 점수 합계를 뺀 점수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환산하여 평정점으로 하되, 최고점수는 9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가. 경정·경감: 12분의 9 나. 경위·경사: 11분의 9 다. 경장·순경: 10분의 9 2. 상 점수 및 벌 점수는 현재 재직 중인 계급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상 점수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예정 계급의 상 점수에 포함한다. 3. 표창 제도와 운영 목적 또는 방식이 유사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1.5점의 범위 내에서 상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 4. 군의 표창은 통합방위작전, 경찰 행정발전 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공로로 받은 표창에 대해서만 상 점수를 인정한다. 5. 군의 표창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기관장의 표창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에 대해서만 상 점수를 인정한다. 6. 단체 표창을 받은 경우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포상에 대해서만 그 소속원에게 상 점수를 인정한다. 7. 단체 표창을 수여받는 단체의 유사 단위 단체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
| 3. 교육훈련 평가기준(경정) | ||||||||||||||||||||||||||||||||||||||||||||||||||||||||
| 가. 경정의 교육훈련 평정점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의 실적 등으로 산출한 "직장훈련"과 "상시학습", "부서육성지표" 점수의 합계로 한다. 나. "직장훈련"의 점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교육, 파견,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직장훈련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상시학습"의 평정점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의 이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1등급(90% 이상): 3점 2) 2등급(80% 이상 90% 미만): 2점 3) 3등급(70% 이상 80% 미만): 1점 4) 4등급(70% 미만): 0점 라. "부서육성지표"의 점수는 해당 연도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대상자로부터 제2평정요소 평정을 받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들이 해당 연도에 취득한 교육훈련 평정점의 평균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1) 1등급(10.4점 이상): 3.0점 2) 2등급(9.1점 이상 10.4점 미만): 2.7점 3) 3등급(7.8점 이상 9.1점 미만): 2.4점 4) 4등급(7.8점 미만): 2.0점 ※ 비고: 평정대상자의 휴직, 파견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점수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육성지표"를 제외한 본인의 교육훈련 평정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8점 이상): 3.0점 - 2등급(7점 이상 8점 미만): 2.7점 - 3등급(6점 이상 7점 미만): 2.4점 - 4등급(6점 미만):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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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훈련 평가기준(경감 이하) | ||||||||||||||||||||||||||||||||||||||||||||||||||||||||
| 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의 평정점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의 실적 등으로 산출한 "직장훈련"과 "상시학습" 점수의 합계로 한다. 나. "직장훈련"의 점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교육, 파견,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직장훈련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상시학습"의 평정점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의 이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1등급(90% 이상): 3점 2) 2등급(80% 이상 90% 미만): 2점 3) 3등급(70% 이상 80% 미만): 1점 4) 4등급(70% 미만):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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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무태도 평가기준 | ||||||||||||||||||||||||||||||||||||||||||||||||||||||||
| 구분 | 감점점수 | |||||||||||||||||||||||||||||||||||||||||||||||||||||||
| 무단결근 근무 지시 위반 경위서 소집 불응 | 1회당 0.1점 | |||||||||||||||||||||||||||||||||||||||||||||||||||||||
| ※ 비고 1.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근무태도는 기본점수를 2점으로 하여 감점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뺀 나머지 점수를 평정점으로 하되, 최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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