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9건 · 미완 5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2.10.9>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3.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2.10.9>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10.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8. 6. 19.>삭제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 19.> | ||
| 자격증 및 학위 가산점(제15조제4항제2호 관련) | ||
| 구분 | 평정점 | |
| 자격증 (0.3)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 및 기능장, 청소년 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화약류 관리기술사 | 0.3 |
| 경비지도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 지도사 1급, 화약류 관리기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1급 | 0.2 | |
|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통신ㆍ전자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토목ㆍ항공ㆍ조선ㆍ화공ㆍ위험물ㆍ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 청소년 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 화약류 관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점역교정사 2급 및 3급 | 0.1 | |
| 학위 (0.3) | 박사 | 0.3 |
| 석사 | 0.2 | |
| 학사 | 0.1 | |
| ※ 비고 1. 자격증 가산점과 학위 가산점을 합산하여 0.6점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채용 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이 면제되거나 응시자격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가산하여 평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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