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19건 · 미완 5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2.10.9>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3.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2.10.9>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10.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8. 6. 19.>삭제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 19.> | ||||||
| 언어능력 가산점(제15조제4항제1호 관련) | ||||||
| 구분 | 국어능력(0.3) | 외국어능력(0.3) | ||||
| 1급 | 2급 | 3급 | 토익 870점 이상 | 토익 790점 이상 | 토익 730점 이상 | |
| 평정점 | 0.3 | 0.2 | 0.1 | 0.3 | 0.2 | 0.1 |
| ※ 비고 1. 국어능력 가산점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0.3점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 평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능력의 평정점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외에 텝스, 토플 등의 영어시험과 그 밖의 외국어능력의 취득점수별 평정점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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