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7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4. 8. 14.>삭제
별도 제1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4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5호삭제 <2014.6.5>삭제
|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
| 장비 | 장비기준 |
| 1. 경적 |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
| 2. 단봉 |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
| 3. 분사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
| 4. 안전방패 |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 5. 무전기 | 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수신이 가능한 것 |
| 6. 안전모 |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 7. 방검복 |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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