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7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4. 8. 14.>삭제
별도 제1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4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5호삭제 <2014.6.5>삭제
| 우체국 |
| 요금후납 |
| 과태료 납부 고지서 재중 |
|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보내는 사람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주소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절 취 선 |
| 부과 내역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 납부번호 | |||||||
| 납부자 | 실명번호 | ||||||
| 주소 | |||||||
| 산출 근거 | 세목 | 납기 내 | 납기 후 | ||||
| 20 년 월 일 | |||||||
| 과태료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경찰서(인) | 년 월 일 수납인 | ||||||
| 안 내 말 씀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 ||||||||
|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번호 | ||||||||
| 회계년도 | 회계 | 소관 | |||||||
| 납 부 자 | 실명번호 | ||||||||
| 금융 기관 | 징수관계좌 | 세 목 | 납기 내 | 납기 후 | |||||
| 20 년 월 일 | |||||||||
| 합계금액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경찰서(인) | 년 월 일 수납인 | ||||||||
| < 안 내 말 씀> | ||
| ❖ 전면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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