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7건 · 미완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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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1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4.6.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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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5호삭제 <2014.6.5>삭제
|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23.> | |||||||||||||||
|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 | |||||||||||||||
|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①응시번호 | ②응시종목 |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
| ③선택과목 | 일반경비지도사 [ ]소방학 [ ]범죄학 [ ]경호학 | ||||||||||||||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
| 응시자 | ④성 명 | (한자 ) | ⑩ 사진 (3.5cm×4.5cm) | ||||||||||||
| ⑤주민등록번호 | |||||||||||||||
| ⑥주 소 | |||||||||||||||
| ⑦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번호) | ||||||||||||||
| ⑧최종 학력 | ※ 제1차 시험 면제자 중 학력 증명이 필요한 사람만 기재합니다 | ⑨직 업 | |||||||||||||
|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
|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 | |||||||||||||||
| ⑪제1차 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 | [ ]해당없음 | [ ]전 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 [ ]경력자 등 | ||||||||||||
| ⑫「경비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 )년도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인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명) 귀하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제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⑬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자르는 선 | |||||||||||||||
|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표 | ①응시번호 | ⑩ 사진 (3.5cm×4.5cm) | |||||||||||||
| ③성명 | (한자 ) | ||||||||||||||
| ④주민등록번호 | |||||||||||||||
|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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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응시원서 작성방법 ①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응시종목: 해당하는 종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③ 선택과목: 응시종목에 따라 선택과목 1개에 ‘√’ 표시를 합니다. ④ 성 명: 한글로 적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⑤ 주민등록번호: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⑥ 주 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되, 상세 주소(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⑦ 연락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⑧ 최종학력: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하며, 같은 조 제4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⑨ 직업: 회사원, 공무원, 학생, 농업, 자영업, 무직, 그 밖의 직업 등을 기재합니다. 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여권용 사진(3.5㎝×4.5㎝)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⑪ 제1차 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해당되는 사유에 ‘√’ 표시를 합니다. 1) 전 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력자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⑫ 시험 응시 년도, 회차, 응시원서 제출 날짜, 이름, 서명(또는 날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⑬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자르는 선 | ||
| 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기권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학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 SD카드를 제거·삭제해야 하고, 메모리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등 기타 사용 불가 기기는 수험자 유의사항 참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그 밖에 시험일정, 운영, 기타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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