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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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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37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11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4. 8. 14.>삭제
별표 제4호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호송경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허가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경비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특수경비업무(개시,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경비지도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경비지도사(선임,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일반(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신임교육 이수, 배치폐지, 현재 배치여부)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무기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경비원 복장 등, 출동차량 도색 등)시정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출동차량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범죄경력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경비원 명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경비원(배치, 배치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과태료 납부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4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5호삭제 <2014.6.5>삭제

별표 제1호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11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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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24. 8. 1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11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이상
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3조의3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11조의3제3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또는
법 제13조의3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 취소
다. 법 제11조의3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3조의3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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