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7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24. 8. 14.>삭제
별도 제1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4호삭제 <2014.6.5>삭제
별도 제5호삭제 <2014.6.5>삭제
|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24. 8. 14.> | ||||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11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 ||||
|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3조의3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나. 법 제11조의3제3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또는 법 제13조의3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다. 법 제11조의3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3조의3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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