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4호서식] | |||||||||
| 의 견 제 출 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의견제출 피해자 단체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단체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여러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경우 관련 단체의 명칭 | |||||||||
| 의견제출 내용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제목 | ||||||||
| 의견의 대상이 되는 사항 | |||||||||
| 의견의 내용 및 이유 | |||||||||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피해자 단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광역시장·도지사 | 귀하 | ||||||||
| 유의사항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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