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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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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단체(설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단체(신고, 변경 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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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6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대상지산림 소재지
면적(㎡)필/산림 소유자 수참여 산림 소유자 동의 면적 비율(%)
사업내용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특구 사업계획서 및 계획도 각 1부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림경영특구 대상지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3.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제2호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현지조사확인 및 심사협의결정ㆍ고시ㆍ통보
신청인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
그 외 국유림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협의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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