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6호서식] | |||||||||||||||||||
|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정대상지 | 산림 소재지 | ||||||||||||||||||
| 면적(㎡) | 필/산림 소유자 수 | 참여 산림 소유자 동의 면적 비율(%) |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산림경영특구 사업계획서 및 계획도 각 1부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림경영특구 대상지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3.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제2호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현지조사 | | 확인 및 심사 | | 협의 | | 결정ㆍ고시ㆍ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 그 외 국유림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협의 |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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