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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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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단체(설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단체(신고, 변경 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제5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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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제50조제3항 관련)
구분기준
1. 경사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표고「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