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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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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자 단체(설립,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단체(신고, 변경 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자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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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피해자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4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신청인
(피해자)
성명(또는 상호명)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휴대전화번호
소재지(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주거 형태(또는 임대차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대리인

※ 피해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부모, [ ]자녀, [ ]형제, [ ]친인척, [ ]이장·통장, [ ]임직원, [ ]이웃
산불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 대상 및 내용
추가지원 신청 대상(부문별)「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대상명제( )조제( )항제( )호( )부문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사항
피해금액증거자료: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2제( )조제( )항제( )호( )부문에 해당
대상명
피해위치
피해사항
피해금액증거자료: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4쪽 중 2쪽)
추가지원 신청 대상(부문별)「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대상명제( )조제( )항제( )호( )부문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사항
피해금액증거자료: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4대상명제( )조제( )항제( )호( )부문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사항
피해금액증거자료: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5대상명제( )조제( )항제( )호( )부문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사항
피해금액증거자료: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6대상명제( )조제( )항제( )호( )부문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사항
피해금액증거자료: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18조제3항ㆍ제20조제3항ㆍ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피해자, 대리인(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신분증 사본
4. 위임장(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소득금액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쪽 중 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지원, 사실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자 지원사업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지원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 안 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기관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ㆍ대리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밖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지원, 사실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자 지원사업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사회재난 추가지원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 안 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4쪽)
작성방법
1. 신청인(피해자) 정보
○ 피해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하며,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 산불 피해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가족 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주거 형태, 세대주 여부에서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 정보: 피해자의 관계에서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3.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 신청 대상 및 내용
○ 지원 신청 대상별로 특별법의 해당 조항과 연계되도록 작성(부문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대상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인은 증거자료에 있는 대상명, 지원 신청 대상의 피해 위치, 피해사항(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 피해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대상을 부문별로 작성((예) 중소기업 시설, 저장 농산물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해 개별 작성)합니다.
-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당 [ ]에 √ 표를 하시고, 영수증, 거래증명서, 구매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으면 추정 피해금액은 증거자료에 있는 금액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없으면, 추정 금액을 작성하거나 빈칸으로 둡니다.
-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사회재난 추가지원 신청서”와 증거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특별법의 관련 조항과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 1.과 관련된 특별법 조항, 대상:
-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 처리 및 복구, 2. 사업장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복구 지원

※ 2.와 관련된 특별법 조항, 대상:
-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③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예)추가지원 신청 대상(부문별)「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대상명중소기업 사업장 기계제( 15 )조제( 2 )항제( 2 )호(사업장 기계) 부문에 해당
피해위치ㅁㅁ군 000로 △△ ( ※ 도로명 주소로 표기)
피해사항A 기계 00대 전소, B 기계 00대 전소
피해금액증거자료: [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0000원
2대상명저장 농산물제( 17 )조제( 3 )항제( 2 )호(농산물)부문에 해당
피해위치ㅁㅁ군 000로 △△ ( ※ 도로명 주소로 표기)
피해사항저장 사과 000kg 전소
피해금액증거자료: [ ]있음, [ √ ]없음
 추정 피해금액: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
피해자 지원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서 및 증거자료 확인,
특별법 관련 조항 기재
▼
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의·의결,
부문별 지원 대상·금액 확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