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복합자재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화문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내화구조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화댐퍼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2.1.6>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용 도사용 형태별재실자 밀도
문화ㆍ집회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0.45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하는 공간1.29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무대1.40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1.02
운동운동시설4.60
교육도서관서고9.30
열람실4.60
학교 및 학원교실1.90
보육보호시설3.30
의료입원치료구역22.3
수면구역11.1
교정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11.1
주거호텔 등 숙박시설18.6
공동주택18.6
업무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 시설9.30
판매지하층 및 1층2.80
그 외의 층5.60
배송공간27.9
저장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46.5
산업공장9.30
제조업 시설18.6
※ 계단실, 승강로, 복도 및 화장실은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사장ㆍ조리장의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9.30으로 본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용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용도용도별 건축물
문화ㆍ집회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등 음식ㆍ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게임제공업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ㆍ집회시설
운동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운동시설
교육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직업훈련소ㆍ독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교육시설
보육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의료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교정교정 및 군사시설
주거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업무업무시설, 운수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사무소ㆍ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ㆍ세탁소ㆍ기원ㆍ사진관ㆍ표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시설
판매판매시설(게임제공업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저장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산업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시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1: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