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2.1.6> | ||
|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 ||
| 조도구분 거실의 용도구분 | 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 | |
| 1. 거주 | 독서․식사․조리 기타 | 150 70 |
| 2. 집무 | 설계․제도․계산 일반사무 기타 | 700 300 150 |
| 3. 작업 |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일반작업․제조․판매 포장․세척 기타 | 700 300 150 70 |
| 4. 집회 | 회의 집회 공연․관람 | 300 150 70 |
| 5. 오락 | 오락일반 기타 | 150 30 |
| 6. 기타 | 1란 내지 5란중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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