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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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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복합자재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화문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내화구조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화댐퍼 품질관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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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신설 2021. 12. 2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제24조의8제2항 관련)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8.7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6.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출장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4) 자문비용: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0.8을 곱한 금액과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0을 곱한 금액 모두를 합산한 금액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9.0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3.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가목4)에 따른 비용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6.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1.3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비용: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7.2를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5.0을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추가비용: 기본비용에 0.6을 곱한 금액
3) 출장비용: 제1호가목3)에 따른 비용
4) 자문비용: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용

비고
1.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단가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추가비용은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의 두 번째 건축자재등부터 산정하여 합산한다.
3. 자문비용은 품질인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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