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7. 3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물지번 [ ]변경 [ ]정정 신청서 | |||||||||||||||
|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소유자 | 성명 또는 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ㆍ정정) 전 | (변경ㆍ정정) 후 | 변동구분 | |||||||||||||
| 대지위치 | 지번 | 비고 | 대지위치 | 지번 | 비고 | 변동일 | |||||||||
| 변동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지번 [ ]변경 [ ]정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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