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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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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일반건축물대장(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건축물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변동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그 밖의 기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소유자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변동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그 밖의 기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건축물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변동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그 밖의 기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대장(생성, 재작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축물지번 (변경, 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축물대장정리부(소유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축물부존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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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5. 7. 31.>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건축물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제2호의4서식까지)

2. 집합건축물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3.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4.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서식)


5. 건축물현황도


6.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의2서식)
항목작성요령
가. 대지위치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나. 지번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
다. 명칭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 건축물이 2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작성된 “건축물 명칭”과 각 동별 명칭 및 번호를 모두 적을 것
라. 호수/가구수/세대수집합건축물인 경우 호수를 적고,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인 경우 가구수를 적으며, 같은 표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적을 것
마. 도로명 주소1)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적을 것
2) 도로명주소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적인 도로명주소를 적고, 나머지는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 상세주소 및 참고항목은 적지 않을 수 있음
바. 대지면적대지의 면적을 영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을 것
사. 건축면적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을 적을 것
아. 건폐율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을 것
자. 연면적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연면적을 적을 것
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을 적을 것
카. 용적률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을 것
타. 지역, 지구, 구역1) 대지가 속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명칭을 각각 적을 것
2) 지역ㆍ지구ㆍ구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을 적고, 나머지 지역ㆍ지구ㆍ구역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을 것
파. 주구조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구조로 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적을 것
하. 주용도1) 건축물의 용도를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만 적을 것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어느 하나를 적을 것
거. 층수주된 건축물의 층수를 지하 및 지상으로 구분하여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
너. 높이건축물의 높이를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
더. 지붕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되,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재료 또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적을 것
러. 부속건축물1)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두 동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을 적고, 세부 현황은 “건축물 현황”란에 적을 것
2) 주된 건축물이 두 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의 합계를 적고 별지제3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적지 않을 것
머. 조경면적, 공개 공지ㆍ공간 면적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을 적을 것
버.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적을 것
서. 건축물 현황1) 구분: 주된 건축물은 “주” 부속건축물은 “부”로 적을 것. 이 경우 부속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 “부1”ㆍ“부2”ㆍ“부3” 등으로 적는다.
2) 층별: 지하층은 “지1”, “지2”, “지3” 등으로, 지상층은 “1층”, “2층”, “3층” 등으로 적되, 가장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적을 것
3) 구조: 해당 층 부분의 구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적되, 증축 등으로 새로운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난에 적을 것
4) 용도
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해당하는 용도를 적을 것
5) 면적: 구분별ㆍ층별ㆍ구조별ㆍ용도별로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적을 것
어. 소유자 현황1) 성명(명칭):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변경할 것
2)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을 것
3) 주소
가)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 법인인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적을 것
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적을 것
4) 소유권 지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소유자별 지분을 적을 것
5) 변동일ㆍ변동원인
가) 최초 작성시에는 신축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변경일란에 사용승인일을 적고, 변동원인란에는 “소유권 취득”으로 적으며,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일란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일을 적고 변동원인란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의 원인을 적을 것
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등기접수일과 변경의 원인을 적을 것
저.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외 ◦인”으로 적을 것
처. 주차장ㆍ승강기ㆍ하수처리시설ㆍ급수설비(저수조)1) 주차대수 및 면적, 승강기대수 및 하수처리시설의 형식과 용량,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중 저수조의 설치위치에 따른 수량 및 총 용량(㎥)을 적을 것
2) 시설의 추가ㆍ변경ㆍ말소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을 것
커. 허가일1) 최초 건축허가일 또는 건축신고일을 적을 것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을 것
터. 착공일「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자를 적되, 착공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적을 것
퍼. 사용승인일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적힌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동별 사용승인일을 적고, 별지 제7호서식의 총괄표제부 중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동별 사용승인 표시를 하며, 최종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
3)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자를 적을 것
허. 건축물 인증 현황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소비총량,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인증명, 유효기간 및 성능을 적을 것
고. 내진설계 적용 여부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적용”으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적용”으로 적을 것
노. 내진능력1)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을 적을 것
2) 내진능력의 표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를 것
도. 특수구조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를 “해당(유형: )” 또는 “미해당”으로 적고, 해당인 경우 영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을 적을 것
로. 지하수위「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적힌 지하수위를 적을 것
모. 기초형식지내력(地耐力)기초와 파일기초 중에 해당하는 것을 적고, 지내력기초로 적은 경우 설계지내력을 t/㎡ 단위로 적을 것
보. 구조설계 해석법등가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 중 해당하는 것을 적을 것
소. 관리계획 수립 여부1)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해당” 또는 “미해당”으로 적을 것
2) 「건축물관리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른 수립을 포함할 것
오.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1) 종류: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중 최근 실시한 건축물 관리점검의 명칭을 적을 것
2) 점검유효기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향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한을 적을 것
3)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점검 현황은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을 것
조.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1) 소유권 변동 외의 변동사항만 적을 것
2) 옮겨 적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적힌 변동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모두 적을 것
초. 그 밖의 기재사항법 위반 내용, 타목2)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중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사항(제7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제7조의5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6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건축물대장의 유지ㆍ관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적을 해당 난이 없는 경우 적을 것
항목작성요령
가. 건축물 현황1) 층별: 구분별 각 층을 가장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적을 것
2) 구조: 구분별, 층별로 주구조를 적을 것
3) 용도
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나) 부속용도 건축물이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속(부설)◦◦”로 적을 것
나. 호명칭각 호실 번호 또는 명칭을 적되, 층수를 표시할 때는 숫자와 한글로만 적을 것
다. 전유부분ㆍ공용부분1) 용도란에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적을 것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구분점포인 경우로서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구조란에 “경계벽 없음”으로 적을 것
3) 공용부분의 면적에 대해 별도의 구분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에 공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 배분한 면적을 적을 것
라. 공동주택(아파트) 가격건축물의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인 경우에만 적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을 것
마. 그 밖의 항목제1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것
항목작성요령
가. 연면적ㆍ용적률 산정용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연면적의 합계를 적을 것
나. 건축물 수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를 적을 것
다. 주용도주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적을 것
라. 총 호수/가구수/세대수하나의 대지에서 구분되는 각 호실의 총 호수/가구수/세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
마. 총 주차대수하나의 대지에 설치된 총 주차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
바. 건축물 현황1) 명칭: 동별 건축물의 명칭 및 번호를 적을 것
2) 건축물 주구조: 동별 건축물의 주구조를 적을 것
3) 건축물 지붕: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을 것
4) 층수: 동별 층수를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사. 특이사항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을 것
아. 그 밖의 항목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
항목작성요령
가. 호(가구)별 전용면적호(가구)별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을 것
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단층 건물로서, 현관을 구분하여 사용>
현관현관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
출입문출입문
현관
<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
현관
현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
출입문출입문
복도현관
=== : 외벽, 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
나. 그 밖의 항목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
항목작성요령
가. 작성방법1) 배치도ㆍ평면도 및 주차장도(주차장도가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표기되는 경우 주차장도는 제외한다)로 구분하여 적을 것. 이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음
2) 평면도는 각 층마다 별도의 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층의 평면도를 작성할 때 여러 층이 동일한 평면인 경우에는 해당 층의 범위를 적어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하거나 1층 평면도는 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해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과 시설물을 문자 또는 문자와 그림을 혼용해 표기하되, 그림으로만 표기하지 말 것
4) 집합건축물 전유부 대장에는 해당 전유부분이 있는 각 층의 평면도(해당 전유부분의 위치 표시를 포함한다)와 전유부분인 단위세대 평면도를 작성하되, 단위세대의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에는 전유부분 평면도를 생략할 수 있음
5)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많거나 전유부분의 형태가 여러 개로 통일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 건축물대장의 마지막에 각 층 평면도(전유부분별 번호를 적을 것)와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한꺼번에 편철하고 각 전유부분 대장에는 편철된 도면의 번호와 형태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6) 도면에는 기둥간격, 벽체의 길이, 전체 건축물의 각 변 길이 등 주요 치수를 ㎜단위로 적고,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를 표시할 것
7)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폐쇄하고 그 내용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내용과 합하여 신규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을 것
8) 도면의 축척은 1/50, 1/100, 1/200, 1/300, 1/500, 1/600, 1/1,000, 1/1,200, 1/2,000, 1/5,000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되,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건축물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을 적용할 수 있으며, 평면도 등 같은 종류의 도면에 적용하는 축척은 동일하게 할 것
9) 제9조에 따른 도면작성자의 소속ㆍ직급(또는 직위)과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나. 기재사항1) 배치도: 대지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주차장,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 주출입구․부출입구, 대지의 옹벽, 정화조 등 주요 시설물, 그 밖에 건축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2)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각 층의 평면 형태, 내부 주요칸막이, 객실용도, 승강기․화장실․방화구획 등과 주요 설비, 내부 주요 치수 등을 적을 것
항목작성요령
가. 전체 연면적공유공간 전체 면적, 공용공간 전체 면적, 호(실)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적을 것
나. 공유공간
전체 면적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을 적을 것
다. 공용공간
전체 면적
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 합계 및 공유공간 전체 면적을 제외하고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적을 것
라. 호(실)별
전용면적
호(실)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을 것
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단층 건물로서, 현관을 구분하여 사용>
현관현관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
출입문출입문
현관
<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
현관
현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
출입문출입문
복도현관
=== : 외벽, 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
마. 그 밖의
항목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