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7. 3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물소유자 [ ]변경 [ ]정정 신청서 | |||||||||||||||||||
|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소유자 | 성명 또는 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지위치 | 지번 | ||||||||||||||||||
| 도로명주소 | |||||||||||||||||||
| 명칭 | 호명칭 | ||||||||||||||||||
| (변경 ㆍ 정정) 전 | (변경 ㆍ 정정) 후 | 변동구분 | |||||||||||||||||
| 성명(명칭) | 주소 | 지분 | 성명(명칭) | 주소 | 지분 | 변동일자 | |||||||||||||
| 주민(법인) 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주민(법인) 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변동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