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5. 7. 3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 | |||||||||||||||||
|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개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ㆍ고유번호 | |||||||||||||||
| 대표자 | 연락처 | ||||||||||||||||
| 신청 건축물 주소 | 대지위치 | ||||||||||||||||
| 도로명주소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 발급 ( 부) | [ ] 열람 | ||||||||||||||
| 건축물현황도 | [ ] 층 평면도 ( )층 | [ ] 단위세대평면도 ( )호 | |||||||||||||||
| 용도 및 목적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7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의 열람ㆍ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7호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합니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는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
| 수수료 | 구분 | 신청 항목 |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
| 열람 | 건축물현황도 | 1면당 100원 | 무료 | ||||||||||||||
| 발급 | 건축물현황도 | 1면당 100원 | 무료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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