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7. 31.>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 | ||||||||||||||
|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소유자 | 성명(명칭) | |||||||||||||
|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구 분 | (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내용 | 사유 | |||||||||||
| 분리 |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 |||||||||||||
| 결합 |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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