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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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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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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8. 2.>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54조제2항제1호50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4항제1호100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4항제2호100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4항제3호100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4항제4호100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2호5007501,00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4항제5호100150200
아.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3호5007501,000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4조제3항제1호300
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4항제6호100150200
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4호5007501,000
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5호5007501,000
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6호500
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4항제7호100
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54조제3항제2호300
너. 법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4조제2항제7호500
더.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법 제54조제2항제8호1,000
러.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법 제54조제2항제9호1,000
머. 법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4조제3항제3호500
버.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4조제2항제10호1,000
서. 법 제3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2,000
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제2호2,000
저.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제3호2,000
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1항제4호1,0001,5002,000
커.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11호5007501,000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12호500
퍼.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4항제8호100
허.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4조제3항제4호300
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제2항제13호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