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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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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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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점검책임자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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