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
| 구분 | 점검책임자 | 점검자 |
|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 2. 안전진단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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