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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