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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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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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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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