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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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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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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1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2명 이상3명 이상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요건
가. 자본금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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