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3건 · 미완 12건
서식 제6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품출납 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1.4.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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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품출납 상황표
표 7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21.>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과세물품 과세표준 년 분기(월)실적 | [ ]정기 [ ]수정 [ ]기한후 |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①사업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② 신고내용 | |||||||||||||||||||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 개별 소비세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1) 과세반출 | |||||||||||||||||
| (2) 면세반출 | |||||||||||||||||||
| (3) 미납세반출 | |||||||||||||||||||
| 합 계 | ㉮ | ||||||||||||||||||
| 면세 및 미납세액 | (4) 면세세액 | ㉯ | |||||||||||||||||
| (5) 미납세세액 | ㉰ | ||||||||||||||||||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면세㉯ 미납세 세액㉰) | ㉱ | ||||||||||||||||||
|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 ㉲ | ||||||||||||||||||
| (6)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일반) | ||||||||||||||||||
| 무신고(부당)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7) 납부지연가산세 | |||||||||||||||||||
| 가 산 세 합 계 |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
| 교육세 |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9) 납부지연가산세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 농어촌 특별세 | (1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11) 납부지연가산세 | |||||||||||||||||||
| 납 부(환 급)할 세 액 | |||||||||||||||||||
| 폐업신고 | 폐업일 |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위 임 장 |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임자 (신고인) | 세 무 대 리 인 |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2. 제품 출납 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사업장)란은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1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5.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납부서)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통보 | ||||||||||||||
| ▼ | ||||||||||||||
| 국세청 전산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3. 21.> (3쪽 중 1쪽) | |||||||||||||||||||||
| 관리번호 | - |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 ||||||||||||||||||
| 과세기간 | 년 분기(월)실적 | 상 호 (법인명) | |||||||||||||||||||
| ① 반출 구분 | ② 구분 코드 | ③ 반출 연월 | ④ 과세 물품명 | ⑤ 규격 | ⑥ 차대번호 | ⑦ 수량 | ⑧ 반출가격 | ⑨ 기준판매비율 | ⑩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반입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 ⑲ 반출승인 반입증명 번호 | |||||||
| ⑪ 세율 | ⑫ 산출 세액 | 면세ㆍ 미납 세액 | 공제ㆍ 감면 세액 | 납부 세액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2쪽) |
| 작성방법 |
|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6 가격인상분, 07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200001 과세반출, 2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 ㆍ 면세 ㆍ 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실적 코드 : 2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⑨ 기준판매비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 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⑪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⑫ 산출세액: ⑩과세표준×⑪세율을 적습니다. ⑬ 면세ㆍ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⑭ 공제ㆍ감면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납부세액: ⑫산출세액 - ⑬면세ㆍ미납세액 - ⑭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⑮납부세액 × 세율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⑮납부세액 × 세율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⑲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증명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3쪽 중 3쪽) | ||||||||||||
|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 ||||||||||||
| 감면코드 | 미납세코드 |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 수출 및 군납ㆍ외국인전용 판매장ㆍ조건부 면세 코드 | |||||||||
| 245011 |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 | 조특법 §110 ① | 211001 |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 법 §14 ① 1. | 225001 | 주한외교공관등에서의 공용품 수입ㆍ제조장 구입 | 법 §16 ① 1. | 222001 | 수출 | 법 §15 ① 1. | |
| 245021 | 군부대 공급 석유류 | 조특법 §111 ① 1. | 211002 | 박람회등에 반출ㆍ환입ㆍ수입 | 법 §14 ① 2. | 225002 | 주한외교공관등 및 그 가족의 자가용품 수입 | 법 §16 ① 2. | 223001 | 주한외국군납 | 법 §15 ① 2. | |
| 245022 | 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 조특법 §106의2 ① 1. | 211003 |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 법 §14 ① 3. | 225003 | 주한외교공관용 자동차 석유류 | 법 §16 ① 3. | 226001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법 §17 | |
| 245023 |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 조특법 §106의2 ① 2. | 211004 |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 법 §14 ① 4. | 228001 | 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 법 §19 1. | 227001 | 원자로ㆍ원자력ㆍ동위원소의 개발용 또는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 법 §18 ① 1. | |
| 245024 |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 조특법 §111 ① 2. | 211005 | 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 | 법 §14 ① 5. | 228002 | 외국에서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 법 §19 2. | 227003 |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ㆍ축음기 침 제작용 보석 | 법 §18 ① 2. | |
| 245026 |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 | 조특법 §114 | 211006 |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 영 §19 ③ 1. | 228003 | 외국항행군함 및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공용품 | 법 §19 3. | 227006 |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법 §18 ① 4. | |
| 245028 |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 조특법 §107 ② | 211007 |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 영 §19 ③ 2. | 228004 | 조난선박 등의 해체재와 장비품 | 법 §19 4. | 227007 |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의식용품 | 법 §18 ① 5. | |
| 245029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제 | 조특법 §140 | 211008 |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 영 §19 ③ 3. | 228005 | 재수입 수출물품 용기 | 법 §19 5. | 227008 | 학교ㆍ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의 사용 목적 표본 또는 참고폼 | 법 §18 ① 6. | |
| 245030 |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 조특법 §111 ② | 211009 | 판매장ㆍ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 영 §19 ③ 4. | 228006 | 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소모품 및 연료 등 | 법 §19 6. | 227009 | 외국으로부터 학술 및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학술 연구용ㆍ교육용 물품 | 법 §18 ① 7. | |
| 245041 |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물품 | 조특법 §121의13 ① | 211010 |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 영 §19 ③ 5. | 228007 | 국가ㆍ지자체에 기증 물품 | 법 §19 7. | 227010 | 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 법 §18 ① 8. | |
| 245061 |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감면 | 한미행정협정 | 211011 |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 영 §19 ③ 6. | 228008 | 군사원조 수입품 등 | 법 §19 8. | 227011 | 외항ㆍ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 | 법 §18 ① 9. | |
| 200003 |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 조특법 §109 ① | 211012 |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등 | 영 §19 ③ 7. | 228009 | 거주이전 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수입한 자가용품 | 법 §19 9. | 227012 | 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 | 법 §18 ① 10. | |
| 200004 | 전기자동차감면 | 조특법 §109 ④ | 211013 |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 영 §19 ③ 8. | 228010 | 거주 이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의 이사화물 | 법 §19 10. | 227013 |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 선박 및 외국항행 항공기용 연료 외의 소모품 | 법 §18 ① 11. | |
| 200006 | 수소전기자동차 | 조특법 §109 ⑦ | 211014 | 30일 이상 전시 목적 자동차 반출 ㆍ 환입 | 영 §19 ③ 9. | 228011 | 거주자에 기증되는 자가용 소액물품 | 법 §19 11. | 227018 | 산업용 유연탄 | 법 §18 ① 13. | |
| 200005 | 노후차감면 | 조특법 §109의2 | 211015 | 유류제조가공 목적 타제조장 반출 | 영 §19 ③ 10. | 228012 |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ㆍ광고용품 | 법 §19 12. | 227019 | 여객운송ㆍ대여ㆍ환자 수송ㆍ연구용 승용차 | 법 §18 ① 3. | |
| 211099 | 기타 미납세 반출 | 영 §14 ① 6. | 228013 | 외국 박람회 출품 목적 해외 반출 | 법 §19 13. | 227022 | 장애인용 승용차 | 법 §18 ① 3. | ||||
| 228014 | 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ㆍ공제 없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 법 §19 14. | 227023 | 다자녀가구 양육용 승용차 | 법 §18 ① 3. | |||||||
| 228015 | 개별소비세 비부과 수출품의 6개월 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 법 §19 15. | ||||||||||
| 228016 |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 | 법 §19 16. | ||||||||||
|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개별소비세법」"을, "영"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개별소비세법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3. 13.> | ||||||||||||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
| 신고기간 : 년 분기(월)실적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 ||||||||||||
| 사업장 일련번호 | 상 호 | 소 재 지 | 구 분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면세ㆍ 미납세액 | 공제ㆍ 감면세액 | 납부세액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본점 0000 | 과세반출 | |||||||||||
| 면세반출 | ||||||||||||
| 미납세반출 | ||||||||||||
| 합계 | ||||||||||||
| 0001 | 과세반출 | |||||||||||
| 면세반출 | ||||||||||||
| 미납세반출 | ||||||||||||
| 합계 | ||||||||||||
| 0002 | 과세반출 | |||||||||||
| 면세반출 | ||||||||||||
| 미납세반출 | ||||||||||||
| 합계 | ||||||||||||
| 0003 | 과세반출 | |||||||||||
| 면세반출 | ||||||||||||
| 미납세반출 | ||||||||||||
| 합계 | ||||||||||||
| 0004 | 과세반출 | |||||||||||
| 면세반출 | ||||||||||||
| 미납세반출 | ||||||||||||
| 합계 | ||||||||||||
| 합계 | 과세반출 | |||||||||||
| 면세반출 | ||||||||||||
| 미납세반출 | ||||||||||||
| 합계 | ||||||||||||
|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별지 제6호서식 부표3] <개정 2021. 10. 28.> | |||||||||||||||||||||||
| 제품 출납 상황표 | 제조장 소재지 | ||||||||||||||||||||||
| 상호 (법인명) |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입량 | 반출량 | 남은 양 | ||||||||||||||||||
| 이월량 | 제조량 | 계 | 과세 | 미납세ㆍ면세 | 합계 | ||||||||||||||||||
| 판매 | 자가 소비 | 계 | 자가 소비 | 미납세 | 수출 면세 | 외국군납 면세 | 외교관 면세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조건부 면세 | 무조건 면세 | 그 밖의 면세 | 계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