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3건 · 미완 12건
서식 제6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품출납 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1.4.1>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82.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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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삭제 <2000.7.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0.7.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0.7.1>삭제
서식 제7호과세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3. 21.>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과세장소 과세표준 년 분기 실적 | [ ]정기 [ ]수정 [ ]기한후 |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① 사업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② 신고내용 | ||||||||||||||||||||||||||
| 과세대상 구분 | [ ] 경마장, [ ]투전기시설장소, [ ]골프장, [ ]경륜ㆍ경정장, [ ]카지노 | |||||||||||||||||||||||||
| 구 분 | 인 원/금 액 | 세 율 | 세 액 | |||||||||||||||||||||||
| 개별 소비세 | (1) 과세표준 (입장인원) 및 산출세액 | 과 세 | ||||||||||||||||||||||||
| 면 세 | ||||||||||||||||||||||||||
| 합 계 | ||||||||||||||||||||||||||
| 납 부 세 액 | ㉮ | |||||||||||||||||||||||||
| (2)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일반) | |||||||||||||||||||||||||
| 무신고(부당)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 ||||||||||||||||||||||||||
| (3) 납부지연가산세 | ||||||||||||||||||||||||||
| 가 산 세 합 계 | ㉯ | |||||||||||||||||||||||||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
| 교육세 |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5) 납부지연가산세 | ||||||||||||||||||||||||||
| 납 부 세 액 | ||||||||||||||||||||||||||
| 농어촌 특별세 |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7) 납부지연가산세 | ||||||||||||||||||||||||||
| 납 부 세 액 | ||||||||||||||||||||||||||
| 폐 업 신 고 | 폐업일 | 폐업사유 | ||||||||||||||||||||||||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위 임 장 |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임자 (신고인) | 세 무 대 리 인 |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사업자)란은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인원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 (7)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6)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8.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9.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과세장소 과세표준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납부서)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통보 | ||||||||||||||
| ▼ | ||||||||||||||
| 국세청 전산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신설 2021. 3. 16.> |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기간 : 년 분기 실적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 |||||||||||||||
| 사업장 일련 번호 | 상 호 | 소 재 지 | 구 분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①과세표준(인원) | ②세율 | ③산출세액 (①×②) | ④면세액 | ⑤납부세액 (③-④) | |||||||||||
| 본점 0000 | 과세 | ||||||||||||||
| 면세 | |||||||||||||||
| 합계 | |||||||||||||||
| 0001 | 과세 | ||||||||||||||
| 면세 | |||||||||||||||
| 합계 | |||||||||||||||
| 0002 | 과세 | ||||||||||||||
| 면세 | |||||||||||||||
| 합계 | |||||||||||||||
| 0003 | 과세 | ||||||||||||||
| 면세 | |||||||||||||||
| 합계 | |||||||||||||||
| 0004 | 과세 | ||||||||||||||
| 면세 | |||||||||||||||
| 합계 | |||||||||||||||
| 합계 | 과세 | ||||||||||||||
| 면세 | |||||||||||||||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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